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 면책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생활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自己破産)이라고 하고, 그 채무자가 소비자로서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소비자파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비자파산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함으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구제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파산신청자격

채무자 본인 또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채권자  
[관련법조항]
소비자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 자신이다.(파산법 제122조제1항) 채권자는 파산선고가 있을 경우에 파산 채권자가 될 수 있는 자라면 족하다. 채권자 파산의 경우 파산신청의 남용을 막기위하여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파산법 제122조제2항) 채무자가 자연인인 경우 언제든지 그 스스로가 자신을 파산자로 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절차

일반적인 파산절차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그 후 법원은 파산선고를 할지 여부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통상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이를 금전으로 환가 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면책이란?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연인(自然人)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비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면책허부결정

법원은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거나 면책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신청을 각하하고, 면책불허가사유가 있고 재량면책을 허가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책불허가결정을 하게 되며,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거나 있더라도 재량면책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허가기준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 1파산자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 2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 3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취득한 경우 
  • 4이미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 5법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 6면책신청전 과거 7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7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