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쪽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쪽 배우자가 그에 합의해 주지 않는 경우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 소송을 청구하여 판결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이혼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최근에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국제 이혼 사건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서로 협조하여 처리하는 결혼과는 달리 가출을 한다거나, 아무말도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등의 사정으로 협의 이혼 등의 절차를 국내에서 진행할 수 없어 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이혼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의 한쪽이 외국인이고 다른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거소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아직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때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소장을 번역․공증 받아 3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과 이혼소송에서 혼인 당사자가 국내에 들어오지도 못했으므로 혼인자체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한 이상 혼인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결혼생활 속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이혼을 하게 되어 겪는 심리적 고통, 불명예 등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의 산정 기준은 여러 가지 판례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법원이 여러 상황들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에 하는 재산분할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
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금전분할이 원칙이다. 금전분할을 할 경우에는 분할액을 일시에 지급하게 하는 일시불, 분할총액을 정하고 상대방의 자력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하게 하는 분할불, 분할총액을 정하지 않고 분할할 기간을 정하고 일정한 액수를 지급하게 하는 정기불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
현물분할을 할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물건을 특정하여야 한다. 현물분할은 해당 물건이 이혼 후의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경우, 상대방의 자력으로 보아 금전지급이 곤란한 경우, 해당 물건의 취득․유지에 청구인의 기여도가 큰 경우 등에서 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