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세금을 안내도 되고, 자동차보험에 안들어도 되고 무인단속기의 신호위반이나 주차위반 등을 하였을 때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세금이나 과태료가 자동차의 실소유자(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주)에게 부과되는 것 같지만, 추후에 소송을 통해서 강제 이전되면, 자동차를 불법으로 운행하는 점유자가 되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금 체납 차량으로 등록되거나, 대포차량으로 신고되어 등록되면, 자동차를 압류 당할 수 있어 많은 손해를 보게 될 상황이 전개 됩니다.
자동차관리법의 조항에 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제80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81조)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자동차관리법 참조)
아래는 현행 자동차 관리법 중에서 대포차에 관련된 사항만 간략히 추려 놓은 것입니다.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2.12.18., 2013.12.30.>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2.12.18., 2013.12.30.>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