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행정소송

민사소송 / 형사소송 / 행정소송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사적인 법률관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해 나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의하고 계약을 한다면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복잡다단해 지는 현대 사회에서 모든 것을 예측하며 정의하고 계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언제 어느 때든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난 경우 가장 손쉬운 방법은 관계 당사자들끼리 합의하거나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원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즉,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분쟁을 법원이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저희 종합법률사무소 태정(太正)은 합의나 조정으로 분쟁해결이 힘든 사건들을 최선을 다해 내일처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민사소송 의뢰 가능 건

  • 1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 2각종 민사 소송 제기
  • 3기업간, 개인간 각종 계약서 검토 및 작성
  • 4내용증명 작성
  • 5지급명령 및 이행권고 검토 및 작성
  • 6제소전 화해 검토 및 작성
  • 7소액사건 청구 소송
  • 8민사관련 준비서면 및 답변서 작성
  • 9부동산관련 소송(소유권이전등기, 명도, 보증금청구 등)
  • 10손해배상 청구, 매매대금 청구, 대여금 청구 등

형사소송

형사사건이라 함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 등이며, 국가형벌권의 구체화에 관한 전과정을 통틀어서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이라 합니다. 즉 국가가 미리 정해놓은 죄에대한 항목과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중에서 심판, 즉 심리와 판결의 과정을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이라 하는데. 형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의 구체화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상호 대립하여 공격과 방어를 행하는 소송형식, 즉 당사자소송 (當事者訴訟)의 형식을 현행 형사소송법(1954.9.23. 법률 341호)이 취하고 있는 이유는, 사안의 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한도에서만 시인되는 것입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수사절차에서 피의자가 이익되는 진술을 하도록 도와주고, 증거보전등 절차를 밟고,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과 증거를 제출하도록 최선을 다해 내일처럼 의뢰인을 도와드립니다.

형사사건 절차는 수사를 시작해서 종결하고 공판을 진행한 다음에 재판장이 판결을 하게 됩니다.
(1) 수사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 자수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고, 범인과 증거를 발견, 확보하는 것을 수사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참고인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임의제출 혹은 압수의 형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범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수사의 종결 
검사는 수사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 혹은 타관송치를 하는데, 공소 제기는 ①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② 약식명령청구(벌금형)으로 구분되고, 불기소처분은 ① 무혐의나 공소권없음 ② 기소유예, 공소보류 ③ 기소중지로 구분됩니다. 
(3) 공판 
검사가 기소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공판은 ① 인정신문(성명, 주소, 본적등 확인) ② 피고인 신문(검사, 변호인) ③ 증거조사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증거에 부동의시에는 별도 기일을 정하여 증인신문, 사실조회, 검증, 감정등의 절차를 거침) ④ 검사의 구형 ⑤ 최후진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4) 판결 
유무죄의 판결 선고후 1주일 이내에 항소, 상고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형사소송 의뢰 가능 건

  • 1단계별 수사절차에 대한 변호사 조력
  • 2성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관한 건
  • 3구속적부심 및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한 변호
  • 4보석신청
  • 5상해 및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 문제
  • 6형사공판에서 변호
  • 7피해자의 고소대리 등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법원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처분청의 상급기관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입니다. 행정청의 상급기관에 의한 구제제도이므로 행정소송과는 달리 의무이행심판도 허용됩니다(행정심판법 3조1) 4호).

저희 법률사무소의 행정소송 의뢰 가능 건

  • 1환경문제
  • 2부당행정행위
  • 3공용수용문제
  • 4인권 및 복지문제
  • 5군복무사고
  • 6조세관련 행정심판
  • 7영업정지 및 취소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
  • 8선거관련 소송
  • 9각종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 10국가유공자 선정 문제
  • 11산업재해 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