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과 일반회생이란?

법인회생과 일반회생이란?

법인회생과 일반회생은 개념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구분하여 정의한 것입니다.  
즉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 모두 그 법적인 처리절차는 거의 유사합니다. 
하지만 굳이 두 제도를 비교해서 다른 점을 뽑는다면, 법인회생은 회사의 회생절차 진행하면서 동시에 대표이사도 함께 일반회생 또는 개인회생으로 회생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법인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법인 대표이사가 보증을 하게 되므로 법인이 채무 불이행 상태면, 이 채무들이 법인 대표에게 고스란히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인회생이란?

법인회생제도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여 있는 법인회사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법인 채권자들의 채권행사와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법인의 파산을 방지하고, 회사의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회사의 자산상태와 영업현황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모두 합리적인 회생계획안을 제안하여,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채권자와 주주 그리고 경영권자가 서로 WIN WIN WIN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법인회생입니다.

일반회생이란?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여 있는 고액 채무자(전문직 종사자 자영업자, 공무원, 직장인)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과거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 등으로 나뉘어 있었던 파산관련 법령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속칭 통합도산법)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파산 지경에 속하는데 고소득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과 공무원 및 직장인들에게 과도한 채무의 수렁에서 벗어나 다시 한 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법적 구제절차입니다.